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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저윤해은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8-1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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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6월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제193호 협약)을 채택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 권리를 폭넓게 명문화한 가운데, 협약 내용과 취지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선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 제정뿐 아니라 노동 관련 개별 법령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아이엘오(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제193호 협약 취지를 반영해 고용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앞서 지난 6월12일(현지시간) 찬성 406표, 반대 8표, 기권 36표로 제193호 협약을 채택했다. 해당 협약은 플랫폼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근절, 고용 차별 금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과 작업중지권 보장, 폭력·괴롭힘으로부터 보호조치, 최저보수 적용 검토, 알고리즘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국제노동기준의 독자적 규율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협약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자동화된 모니터링·의사결정 시스템’을 노동조건의 문제로 명시적으로 규율한 。도 특징”이라고 짚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하는법 . 다만 한계도 존재한다. 세부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권고안이 심의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규율되지 않은 사항도 남았다. 예컨대 플랫폼 노동자의 ‘대기시간’ 등 노동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최저임금과 비용 보전도 고용관계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했다. 남 연구위원은 “이번 협약은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 축적돼 온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완결된 해답이라기보다 향후 논의를 이끌어 갈 새로운 출발.”이라며 “비준 여부를 검토하려면 협약의 각 조문을 현행 노동법 등과 대조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193호 협약과 관련해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 제정안을 추진하되 해당 제정안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나 규율 조항이 빠진 만큼 개별 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예컨대 제193호 협약 4조와 5조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생명·건강 위험이 있을 때 ‘플랫폼에서 이탈할 권리’, 즉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모바일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 박 교수는 “현행 산안법의 작업중지권 조항은 플랫폼 종사자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산안법을 개정해 플랫폼 종사자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거나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에 작업중지권 또는 노무제공거절권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193호 협약에 포함된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보수를 받을 권리 △보수 등 노무 제공과 관련한 정보를 알 권리 등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법 등 개별법 개정까지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도 “이번 협약은 알고리즘에 의한 지휘·통제를 노동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승인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문서라는 。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현재 논의 중인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은 권리-의무관계가 구체적이지 않고 집행 체계가 담보돼있지 않아 해당 기본법 제정을 필두로 하되 노동관계법제 안에서 플랫폼 노동 관련 문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호체계가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추정제 마련에 한정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산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안전망 관련 법도 함께 논의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발。”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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